미국 명문 하버드 대학의 ‘소수인종 입학할당제’는 부당하다는 미국 내 아시아계의 제소가 미국 교육부에서 기각됐다.
연방 교육부는 미국 내 한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계 단체 64곳으로 구성된 ‘아시안-아메리칸 연합’이 지난 5월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9일 전했다.
교육부는 다른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실제 ‘정당한 입학을 위한 학생모임’이라는 단체가 작년 11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시안-아메리칸 연합’의 관계자는 "우리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면서 "교육부 결정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앞서 하버드대 등 미국 동부의 명문인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사실상의 소수인종 입학할당제로 아시아계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교육부 민권사무실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하버드대는 입학에서 ‘인종할당제’ 또는 ‘인종균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하버드 및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은 절대로 아시아 및 다른 인종의 입학 희망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대해 이 제도가 연방 법을 따른 것이라면서, 아시아계 학생 입학 비율이 지난 10년간 17.6%에서 21%로 늘어났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대학생 연령층에서 아시아계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도, 미국 명문대의 아시아계 학생 비율은 지난 20여년 동안 18%를 맴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