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화기계 기술 외국인 채용 업체
▶ 구인광고 내용 문제삼아
시민권 신분 노동자 대신 취업비자(H-2A)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미 업체가 시민권자 차별 고용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이민전문 매체 ‘이미그레이션 데일리’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 산하 행정심문 담당관실(OCAHO)은 면화생산 농장업체 ‘에스토피 팜스’가 면화기계 운영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기 농업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만을 선호해 시민권 신분 구직자의 채용을 근거 없이 거부했다며 이 업체를 처벌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OCAHO의 결정은 이 업체에 구직을 신청했다 이유 없이 채용이 거부된 시민권자 엔리케 로메로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면화기계 운영직 노동자 구인광고를 접하고 구직을 신청했던 로메로는 이 업체가 구인광고에서 경험 또는 숙련도 등 어떠한 채용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채용하는 대신 H-2A비자 소지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명백한 시민권자 차별 고용행위라고 주장했다.
OCAHO는 구인광고에서 특별한 채용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에스토미 팜스’사가 로메로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 대신 H-2A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시민권자 차별 고용행위이며, 이 업체가 시민권자보다는 H-2A 노동자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로메로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에스토피 팜스사는 시민권자인 로메로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면화기계 운영경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으나, OCAHO는 구인광고에서 제시하지 않은 조건 미비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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