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아버지는 아들 여친과, 아들은 60대 여성과
60대 시민권자 남성이 30대 아들의 여자친구와 결혼한 데 이어, 30대 아들은 60대 시민권자 여성과 결혼하는 엽기적인 교차 위장결혼 사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30일 플로리다 잭슨빌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최근 아버지와 아들이 연루된 위장결혼 사기사건을 적발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필리핀계 이민자 4명을 위장 결혼 및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모두 필리핀 태생 이민자들로 마크 로렌스 발란(35), 위니 라바야 발란(64) 부부와 메리 헬렌 아마바 발란(32)과 피터 라로르테차 발란(62) 부부 등 4명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두 부부의 결혼은 모두 상대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첫 번째 위장결혼은 아버지 피터(62)와 아들의 여자친구 메리(32) 사이에 이뤄졌다.
2009년 시민권을 취득한 피터는 아들 마크(35)의 부탁으로 비이민비자 신분인 여자친구 메리(32)와 위장결혼을 해 메리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역시 시민권 취득이 필요했던 아들 마크는 2011년 60대의 필리핀계 여성인 위니와 위장결혼을 했던 사실이 검찰의 수사결과 드러난 것.
아버지 피터는 아들과 위장결혼을 해 준 60대 여성 위니에게 결혼대가로 수천달러를 지불한 사실도 밝혀졌다. 연방 검찰은 이들의 위장결혼 혐의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장결혼으로 취득한 시민권은 모두 취소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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