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의회 최종승인…사업주 ‘사업 타격’ 강력 반발
LA 시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 통과에 환호하는 노동자들.
LA 시의회가 10일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차례로 15달러(1만6천600원)까지 인상하는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 시의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법안이 올라오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LA 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면 최저임금 인상 조례안은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LA 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내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020년부터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인상된다.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에서는 1년 더 유예기간을 둬 2021년까지 15달러로 인상된다.
특히 시 정부는 각 사업체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점검·단속하는 전담부서를 창설하기로 했다. 시는 임금 미지급 사업체를 적발하면 벌금과 영업허가 갱신 보류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합의 사항은 ▲노조를 인정하는 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대상 예외 여부 ▲유급병가 인정 여부 ▲식당 등에서 고객들이 내는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체에 특별대우 여부 등이다.
아울러 LA 시내와 시외를 오가면서 직업상 정기적으로 주당 2시간 이상 LA 시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줄지도 논란거리다.
LA 사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세티 시장의 오는 2017년 재선 도전에 반대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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