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C, 500만 추방유예 시행 준비작업 전격 중단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 유예하고,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대규모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결국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여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최근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전격 중단했다.
DHS는 우선 불법이민자 약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와 노동허가 카드 발급을 전담하게 될 이민국 직원 3,100명을 신규 고용한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또한 이민심사 직원이 근무할 건물을 임대 계약했다가 얼마 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 텍사스 연방지법이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중지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지난 달 연방정부가 텍사스연방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긴급 유예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명령 중단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법정 투쟁의 최종 결과가 빨라야 내년 6월에나 나올 수 있는데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8일 독일에서 열린 G-7정상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연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중단되고 있는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행정부는 모든 법적 조치를 공격적인 자세로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러 상황을 감안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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