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개혁 난항
▶ 행정명령 위헌소송 방어에 공화, 예산사용 금지 추진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 연합이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는 공화당이 소송예산 지출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방 하원은 3일 연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소송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연방 법무부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스티브 킹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법무부의 예산지출 법안 수정안에 첨부돼 찬성 224 대 반대 204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연방 법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막고 있는 26개 주 정부 연합의 위헌소송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효과적인 소송 대처가 어려워진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명령 방어를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집단반발 속에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차카 파타(펜실베니아) 하원의원은 “행정부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까지 지출을 금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짓”이라며 “속도는 느리지만 정의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으나, 공화당에서는 19명의 이탈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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