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기록 수집·감청 등 정보기관 권한 논란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뉴욕)과 데비 스태비노(민주·미시간·왼쪽)이 1일 미국 자유법 논의차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9.11 이후 제정돼 반 테러법으로불리는 애국법(Patriot Act) 시한이 1일 0시를 기해 소멸된 가운데 상원은 1일 대체법안인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놓고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상원은 일요일인 31일 대체법인 ‘미국 자유법’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상원의 미국 자유법 처리 및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까지 최소한 며칠 간은 NSA의 통신기록 수집 및 합법적 감청행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상원은 일단 늦어도 오는 3일 이전에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 자유법 논의 및 표결을 위한 상원의 전날 절차투표는 찬성 77표, 반대 17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원이 미국 자유법을 처리하더라도 내용이 수정될 경우 하원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원의 일부 강경파는 자신들이 앞서 통과시킨 법안을 손질하면 거부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다.
애국법 만료로 차질이 빚어진 정보기관 활동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논란이 됐던 애국법 215조에 근거해 미 국가안보국(NSA)이 자국시민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 (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자주 바꾸며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해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동식 도청’ (roving wiretap)이 불가능해졌다. 이동식 도청이 금지되면 수사 당국은 각각의 통신기기에 대해 따로따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공인된 외국 테러조직과 연계돼 있지 않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 용의자를 감시·추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법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그렇다고 당장 미 정보 당국의 대테러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선 애국법 만료시한인 6월1일 이전에 시작된 수사에 대해서는 NSA나 미 연방 수사국(FBI)이 계속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이동식 도청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활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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