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아내에 “베게로 질식사” 올려 하급심서 44개월형 선고 받은 남성
▶ 연방대법서 “위협 입증 안돼” 풀려나
히잡을 착용했다고 취업을 거부당했다가 대법원서 승소한 사만사 엘라프.
연방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은 1일 페이스북에 이혼한 아내를 겨냥해 “베개로 질식사시켜 계곡에 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한 미국 남성에 대한 하급 법원의 유죄선고를 기각됐다. 또 같은 날 대법원은 히잡여성의 취업 불이익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페이스북 판결
연방 대법원의 페이스북 기각결정은 파괴력이 큰 소셜네트웍 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결국 형사처벌을 면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결정은 수정헌법 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에서의 경계를 놓고 논쟁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꼽힌다.
연방 대법원 이날 이른바 ‘엘로니스 대 미 정부’ 소송에서 이혼한 아내와 유치원생, FBI(연방수사국)요원 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와 함께 4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앤서니 엘로니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대법관 7명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엘로니스의 글이 합리적인 사람이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판단 배경을 밝혔다.
앞서 엘로니스는 2011년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할 듯이 위협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검찰과 아내에게 고소당했다.
다만, 대법관들은 엘로니스에 대한 하급법원의 유죄판결로 그에 대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위배된 것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 히잡 구직자
의류업체에 취직하려다가 이슬람교도 여성의 머리쓰개 ‘히잡’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여성이 연방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미국 대법원은 1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의류업체 애버크롬비 앤드피치의 손을 들었던 2013년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은 9명 중 8명이었다.
원고 여성은 2008년 애버크롬비에 취직하려다 면접관이 ‘자체 외모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합격했고, 시민단체인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이 여성을 대신 에애버크롬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내려진 1심 판결은 원고여성에게 2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지만, 2심 판결은 ‘피고가 취업 희망자로부터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종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애버크롬비가 원고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구직 희망자의 종교는, 고용주가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고용주가 채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애버크롬비 면접관의 행동이 인종이나 종교 등에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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