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마당 잔디 살리려다 벌금폭탄’
▶ 평균 물 사용량 25~36% 줄여야
캘리포니아주의 강제절수령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LA 한인회 사무국 직원들이 물 절약 동참 포스터를 사무실에 붙이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사상 최악의 가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물 사용량을 규제하는 주지사의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6월 첫 날인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주 내 각 시정부들이 자체 절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비상이 걸렸다.
이번 조치로 주 전체적으로 평균 25%, 지역에 따라 최고 36%까지 절수가 요구되는 가운데 일부 물 소비량이 많은 가정들은 최고 70%까지 절수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폭탄을 맞을 염려도 있어 반발하고 있고, 잔디밭과 정원 등이 있는 단독주택 소유 한인 가정들도 “물 주기가 엄두가 안 나 잔디를 모두 죽여야 할 판”이라며 절수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자체들 대책 부심
주정부의 강제절수령이 1일 발효되면서 LA 시와 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은 자체 절수 시행령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 사용량을 기존에 비해 25~70% 줄이도록 유도하는 강제절수 시행령을 2일 의결할 예정이다.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도심 지역 주민은 물 사용량을 평균 25% 줄여야 하며, 랭캐스터와 팜데일 등 앤틸로프 밸리 지역은 32%를, 그리고 말리부와 토팽가 지역은 36%까지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골프장과 묘지 등 대규모 잔디를 보유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절수안을 마련해야 한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역별 강제절수비율 적용 외에도 ▲잔디 제거 때 현금보조 ▲초과 물 사용량 벌금부과 ▲주민대상 절수 장려정책도 동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절수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LA 시정부의 경우 기본 절수비율 16% 외에도 잔디 등 야외 물주기 추가 제한 등 조치를 이미 발표했다. 또 베벌리힐스는 36%, 뉴포트비치의 경우 32%의 절수를 해야 해 구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고, 글렌데일은 물 초과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인들도 물 절약 고심
이처럼 강제절수령이 시행되면서 한인들도 당장에 가정에서 쓰는 상수도 양을 절약해야 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야외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가정 내 물 사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원 물주기에 묘안을 짜내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대지가 8,000스퀘어피트고 집은 2,500스퀘어피트인데 잔디에 물을 계속 주기에는 수도요금이 감당이 안 된다”며 “절수령 소식을 들은 후부터 잔디에 물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반발
이번 절수령과 관련해 LA 카운티 정부가 가구당 인구수와 기존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절수비율을 적용하려는 방침에 반발하는 여론도 꿈틀대고 있다. 특히 앤틸로프 밸리 등 일부 지역 가구의 경우 물 사용량을 70%를 줄이거나 수도요금이 2~3배까지 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절수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적용된 지역 주민들은 절수비율 일괄 적용 방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주민들은 가구당 평균 물 사용량은 가족별 인구와 사정에 따라 다름에도 똑같은 절수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공공사업국은 주민들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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