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년 간 유죄판결 집계… LA 2위·뉴욕 3위
▶ 인구대비 발생비율은 워싱턴 DC 가장 많아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곳으로 시카고가 꼽혔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38년간 공무원이 연방법원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카고, 2위는 LA, 3위는 뉴욕이다.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UIC) 정치학과 딕슨 심슨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시카고를 관할하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에서 공무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64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LA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지원 1,360건, 뉴욕 맨해턴 소재 뉴욕 남부지원 1,260건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는 시카고 연방법원 45건, LA 연방법원 19건, 맨해턴 연방법원 13건이다.
전체 통계 4위는 워싱턴 DC(1,109건), 5위는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 남부지원(1,32건), 6위는 뉴왁 소재 뉴저지 법원(994건), 7위는 클리블랜드 소재 오하이오 북부지원(937건), 8위는 필라델피아 소재 펜실베니아 동부지원(934건), 9위는 리치먼드 소재 버지니아 동부지원(915건), 10위는 브루클린 소재 뉴욕 동부지원(789건) 등이다.
주별로 살펴보면 뉴욕주가 1976년부터 2013년까지 38년간 총 2,657건(연평균 69.9건)으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았고, LA가 속한 캘리포니아 2,549건(67.1건),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 1,982건(52.2건) 순이었다.
10만명 당 발생비율로 따지면 워싱턴 DC가 171.6건으로 가장 높고, 이어 루이지애나(22.9건), 미시시피(20.2건), 사우스다코타(19.4건), 알래스카(19.0건), 노스다코타(16.9건), 일리노이(15.4건), 켄터키(15.1건), 몬태나(14.6건), 테네시(14.3건) 순이며, 뉴욕은 13.5건 캘리포니아는 6.6건이었다.
상대적으로 부정부패 사례가 적은 주는 오리건(2.6건), 워싱턴(3.1건), 유타(3.2건), 미네소타(3.8건), 콜로라도(3.9건) 등이었다.
심슨 교수는 “부정부패는 실제 금전적 대가 외에 보이지 않는 많은 손해를 입힌다”며 “시카고시의 경우 악명 높은 고문경관 존 버지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1억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등 경찰부패 결과만으로도 매년 약 5,000만달러 재정손실을 본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