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축 주택의 잔디 등 조경시설에 물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에 4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 물 절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물 사용량을 25% 줄이는 강제 절수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업자나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주정부의 건축기준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
‘물 낭비의 주범’인 잔디 대신 관목이나 수풀을 심고 잔디 물주기용 스프링클러 대신 절수용 호스 밸브를 설치하는 규정이다. 새 규정은 1일부터 오피스 빌딩과 학교, 병원 등의 건축 제안서에 적용되고 15일부터는 주택 개발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존하는 조경시설이나 물을 재활용해 사용하는 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앞서 잔디 1평방피트를 없애면 연간 물 42갤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잔디를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디 퇴출에 동참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리베이트를 주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샌디에고 마켓포인트 부동산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는 8만9,000채의 신축 주택, 아파트, 콘도 건축이 예정돼 있으며 이 중 몇 만 채가 영향을 받을지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신축 건물의 잔디 및 관목 설치조항에 대한 물 절약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개발업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당국은 대형 조경시설 신축의 경우 건축 규정이 이미 나와 있으며 새로운 규정은 퍼포먼스 미터법을 토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은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