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올리자고 난리치더니…
▶ 가세티 예외조항 제안, 노조 측도 맞장구
일부 고용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관철시켰던 LA시가 노조협상 업체에는 최저임금 인상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LA 에릭 가세티 시장은 시의회가 추진 중인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노사협상이 가능한 사업체에 한해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가세티 시장은 이번 제안이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 인상 조례와 별도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가세티 시장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조례를 강력히 밀어붙였던 노조 측도 최근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조가 없는 사업체 업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 측은 현재 LA 지역에서 노조를 결성한 사업장 노동자들은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며 노사협상을 통해 사업장 임금 협상을 이끌 수 있는 만큼 예외규정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대표들은 고용주와 노동자 단체 간 노사협상은 사내 계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안 적용에서 제외되면 보다 자율적인 임금협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의 이같은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사업체와 고용주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사협상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카드를 내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사협상 사업장 적용제외 제안에 모두 부정적이다. LA 상공회의소 측은 최저임금 인상시 적용 제외가 인정될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노조 측의 예외조항 주장은 노조 영향력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 측은 고용주들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노조를 허용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A 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는 29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LA 지역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7월부터 10.50달러, 2017년 7월 12달러, 2018년 7월 13.25달러, 2019년 7월 14.25달러, 2020년 7월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직원 2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상시점을 각각 1년씩 늦춰 적용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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