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텔레마케팅 스팸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28일 LA타임스에 따르면, FCC는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로보콜(robocalls)과 자동전송 문자메시지를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했다.
FCC는 소비자들의 불만신고가 연간 수십만건 이상 접수되자 소비자들이 차단조치를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새 방안을 도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FCC가 현재 시행 중인 새 조치는 텔레마케팅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소비자가 발신인 측에 “전화를 걸지 말라”(Do Not Call)는 의사를 밝히기만 해도 이를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큰 로보콜이나 자동 문자메시지는 가정전화나 셀폰을 가리지 않고 있어 FCC는 우선 통신사가 상습 로보콜이나 문자메시지 전송 업체나 번호를 자체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로보콜을 받을 경우 “전화를 걸지 말아 달라”고 말만 하면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로보콜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중단 요청을 해야 했다. 신문에 따르면, 매년 FCC에 접수되는 관련 불만신고는 연간 21만5,000건에 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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