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사이를 오가면 운행하는 모터사이클의 차선간 운행을 제한적으로 합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LA타임스는 모터사이클이 차선 사이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빌 쿼크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모터사이클이 프리웨이 등을 운행할 때 차선 사이를 오가는 소위 ‘차선 간 운행’을 합법화 하는 대신 ‘차선 간 운행’이 허용되는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위해 ‘차선 간 운행’을 허용하는 대신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프리웨이에서 모터사이클이 차량 사이를 달릴 때 교통흐름보다 시속 15마일 이상 더 빠르게 주행해서는 안 되며 시속 5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터사이클의 차선 간 운행은 흔히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됐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규 마련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캘리포니아가 모터사이클의 차선 간 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경우, 미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그간 워싱턴, 오리건, 텍사스, 네바다, 테네시 등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추진했지만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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