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유예’상고 포기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여부 최종 판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 긴급유예 요청에 대해 뉴올리언스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지난 26일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축 패트릭 로덴부시 대변인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긴급유예 요청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대신 ”항소법원에 앤드류 헤이넌 판사의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한 항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데부시 대변인은 “대법원에 긴급유예 요청을 다시 재기하는 것보다는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대법원 상고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의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속한 추방유예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이민단체 관계자들은 “법무부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긴급유예 요청을 재기해야 한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핵심인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중단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연방 행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긴급유예 요청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 전국에서 가장 보수색채가 짙은 뉴올리언스 항소법원 재판부가 하급심 가처분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법무부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했다.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행정명령 위헌소송으로 추방유예 확대 프로그램(DACA/DAPA)은 지난 2월 브라운스빌 연방 지법의 가처분 결정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결정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연방 대법원의 위헌소송 최종판결이 나오는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행정명령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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