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27일 국무부에 개인계정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한 달마다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무부가 클린턴 전 장관의 국무장관 재직시절 논란이 된 이메일 5만5,000쪽 분량을 내년 1월 이후 또는 다음 달 말부터 2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잇따라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오는 6월30일부터 한 달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을 국무부에 주문했다.
또 매주 검토가 완료돼 공개될 수있는 이메일 분량 등을 법원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2일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 피습사건과 관련한 296쪽, 896건의 이메일을 1차로 웹사이트에 올린데 이어 전날에는 다음 달30일 2차분을 내놓은 뒤 두 달 간격으로 연내 모든 이메일 공개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클린턴 전 장관도 비록 “나도 이메일이 공개되기를 원한다. 그 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진심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지만, 대선유력 주자로서 ‘아킬레스건’인 이메일사건에 계속 쫓기는 처지가 돼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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