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1인 1표’ 의미 심의
▶ 정치적 파장 클듯
연방 대법원은 오랫동안 쟁점이 돼 왔던 미국 정치 시스템의 ‘1인1표’ 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심의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제껏 한 번도 선거구를 결정할 때 투표 가능한 유권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과 같이 투표권 유무에 관계없이 인구비례로 할 것인가를 심의한 적이 없어 이번 결정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영주권자, 어린이 등 선거권이 부여되지않는 주민도 ‘1인 1표’ 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가 대법원 심의의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의 이번 심의 결정은 텍사스 상원 선거구를 놓고 제기한 수 에벤월과 에드워드 페닝거의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의 법적 대리인은 ‘소수계 우대정책’ 등을 대리했던 보수단체 ‘프레젝트온 페어 리프리젠테이션’이 맡고있다.
에벤월과 페닝거는 대법원 심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텍사스의 선거구 분할이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964년 ‘레이놀즈 대 심스’ 상고심에서 선거구분할은 동일한 주민들의 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바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들의 정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지방 정부는 선거구를 전체 인구를 기초로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 유권자 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빚어왔다. 예를들어 인구비례로만 선거를 구분하면 어떤 선거구는 30만명의 유권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이웃 선거구는 이보다 적은 20만명의 유권자만 포함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공평한 선거구 분할이 될수 없다는 주장이 보수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텍사스 어스틴 대학의 조셉 피시킨 법대 교수는 2012년 예일 법저널에서 이번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리하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치적 힘은 도시나 이민자,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서 노령자와 백인, 특히 미국 출생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연방 항소심들은 선거구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의 인구비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해 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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