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인상 시효 연장·재산세 산정방식 놓고 공방전 예상
2016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인상하자는 발의안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앞으로 증세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2016년과 2018년 각각 시효가 끝나는 현재의 높은 판매세율과 소득세율 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안한 판매세와 소득세율을 일정기간 인상하는 발의안 30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캘리포니아의 판매세는 최고 9.25%, 소득세는 최고 13.3%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발의안 30에 따라 현행 판매세율은 2016년 말, 소득세율은 2018년 각각 시효가 중단되도록 되어 있어 현행 세율 적용시기 만료를 앞두고 고세율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노조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발의안 30에 따른 현재의 높은 세율기간을 연장하는 발의안을 2016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현재 캘리포니아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주 정부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예정대로 발의안 30의 효력을 연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세율 유지를 주장하는 노조와 민주당 측은 재정위기 당시 대폭 축소된 공교육과 보건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발의안 30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브라운 주지사의 입장이 불투명하다.
브라운 주지사는 발의안 30일 주민투표에 부쳤던 지난 2012년 발의안의 시효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2016년 선거에서 시효 연장을 지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 측은 시효 연장에 대한 견해를 현재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브라운 주지사의 찬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지지하지 않는 한 이같은 발의안이 법제화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판매세와 소득세 논쟁과 함께 지난 1978년 주민투표로 제정된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재산세를 제한해 부자들의 재산세를 줄여줬던 발의안 13을 수정해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와 저소득층 시민단체들은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가치산정 유효기간을 단축하면 연간 9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공교육 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의안을 계획 중이다.
또, 담배 1갑당 2달러씩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담배세 인상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는가 하면, 환경주의자로 유명한 거부 탐 스타이어는 원유 추출에 10%의 세금을 새로 부과해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활성화에 사용하자는 발의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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