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합법취업 허용조치가 마침내 시작됐다.
2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취업비자 배우자의 고용허가 신청서(I-765)를 달라스와 피닉스 락박스에서 접수하기 시작했다.
배우자 취업허가 반대소송이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기된 가운데 연방 당국의 예정대로 이날부터 접수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원고 측의 취업허가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 타냐 처드캔 판사는 지난 24일 이번 소송을 게기한 전직 IT 노동자 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26일부터 H-4소지자의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H-4 소지자는 취업이민 청원(I-140) 승인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하기 전 단계에 놓여 있는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765.pdf)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달라스나 피닉스 락박스에 제출하면 된다.
달라스 락박스(USCIS Dallas Lockbox Facility)는 일반 우편의 경우, USCIS PO Box 660921 Dallas, TX 75266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피닉스 락박스(USCIS Phoenix Lockbox Facility)는 USCIS P.O. Box 20400 Phoenix, AZ 85036로 보내면 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