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비자 현대화 방안 10월 공개
▶ 영주권신청서(I-485) 사전접수 허용
연방 이민당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이민 개혁조치를 오는 10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현행 이민비자 시스템을 대폭 개선, 현대화하는행정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면서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 합법 이민행정 관련부서에 3월까지 행정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명령의 핵심사항이었던 ‘추방유예 확대’와 ‘불체부모 추방유예’ (DAPA)가 법원의 제동으로 중단되면서 규칙 개정작업이 당초 예정보다 7개월 이상 늦어진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날 공개된 ‘2016회계연도 연례 규칙 개정항목 초안’을 통해 공개된 것이다.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이민비자시스템 현대화 방안은 합법 취업이민 행정 개선조치와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절차가 핵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개선조치는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자에 대한 I-485 사전접수 허용 및노동허가 허용안 등이다. 이는 장기간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해 I-485(영주권 신청서) 접수시기에서 불필요한 제한사항을 폐지해 우선일자 이전에 I-485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융통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부가 준비 중인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도’ 신설안과 연방 국무부의 NIW 취업이민 확대 방안이다.
또, 국토안보부가 계획 중인 유학생 OPT 확대방안도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의 취업문호를 넓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노동허가 신청제’는 현재 6개월까지 소요되는 노동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NIW(국가이익면제) 취업이민 확대안은 ‘NIW’ 대상을 외국인 투자자와 유망 스타트업(start-up) 기업 창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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