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계약자로 분류 임금착취·비용전가”
▶ 운전사 3명, 6곳 상대 10~15만달러씩 요구... 업체측 “가주 노동청이 소송에 개입 문제”
LA·롱비치 항만의 운송업체들을 타겟으로 하는 트럭 운전사들의 노동법 위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트럭 기사들이 한인 트럭킹 업체 및 업주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인 박모씨와 히스패닉계 2명 등트럭 운전기사 3명은 Q사, L사, W사, I사, C사, B사 등 6개 한인운영 트럭킹회사와 Q사의 주주 유모씨 등을 상대로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해당 업체들이 트럭 운전사들을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고용한 뒤 ▲최저임금 미지급 ▲직원들이 근무시 지출한 비용 반환 거부 ▲식사 및 휴식시간 미제공 ▲정확한 임금명세서 미제공 ▲직원신분 의도적 허위 분류 ▲임금으로부터 불법 공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1인당 최소 15~2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럭 운전기사들은 소송을 당한 업체들이 급여세와 상해보험 등 정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왔으며 트럭임대료, 차량보험료, 개스비 등 각종 비용을 운전사들에게 전가하고 심한 경우 임금까지 착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LA에 있는 비영리 법률단체 ‘웨이지 저스티스 센터’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당한 업체중 하나인 Q사의 경우 재판 진행 도중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피고 측을 대변하는 ‘프리마 법률그룹’은 “가주 노동청이 개입해 노조인 팀스터스 유니언, 비영리 법률단체가 연합전선을 구축, 소송 등을 통해 해당 한인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 노동청이 소송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만간 노동청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주 노동청은 수피리어코트에 제기된 소송과는 별도로 원고 측의 고발을 접수한 뒤 Q사에게 6만680달러, L사에게 16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노동청은 또한 지난해 트럭 운전사들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한 대형 운송업체 P사에게 운전사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봐야한다며 운전사들에게 200여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LA, 롱비치, 샌디에고 항만의 트럭운전사 200여명은 독립계약자에서 정규직원으로 신분변경을 요구하며 소속 운송회사들을 상대로 일주일간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갈수록 운전사-고용주 간 대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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