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제도 대대적 개선
▶ 미납으로 면허취소자 사면 프로그램도 추진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내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들의 벌금을 대폭 줄여주는 한시적 ‘사면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교통 티켓을 법원에 어필할 때 벌금을 먼저 내도록 한 제도가 폐지되는 등 서민들의 불만이 높은 교통위반벌금제도 개선 조치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교통위반벌금 납부를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저소득층 주민들의 벌금을 대폭 줄여주는 한시적인 ‘사면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주지사는 저소득층 운전자에 한해 미납 벌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주 의회에도 밥 허츠버그 상원의원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또 가벼운 교통위반에도 수백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일단 먼저 벌금을 납부해야만 법원 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선심리 후납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니 칸틸-사카유에 대법원장은 지난 주 주내 모든 지방 법원에 교통위반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법원심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통위반 티켓에 불복한 운전자들은 현재와 같이 먼저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법원 심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주 대법원장의 이같은 지시는 교통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가 법원 심리에서 승소해 납부한 벌금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리 이전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운전자들은 억울한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도 법원에 제소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현행 제도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법원 심리를 요구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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