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4년 넘게 지속되고있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LA 카운티가 물 사용량이 많은 관내 일부 지역에서 강제절수령을 발동해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주민들에게 2~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말리부와 마리나 델레이, 그리고 랭캐스터 등 3개 지역에 대해 주정부의 강제절수령에 따라 할당된 물 절약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수도 고객들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이같은 방안에 따르면 말리부와 마리나 델레이 및 토팽가 캐년 지역의 경우 물 사용량을 36% 감축해야 하며, 랭캐스터 지역의 경우 물 사용량을 32% 줄여야 한다.
LA 카운티의 강제절수령 시행안에 따르면 이같은 감축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이들 지역 상수도 고객들에 대해, 물 사용량이 감축 기준선을 넘을 경우 100%의 과징금을 물려 납부액이 2배가 되도록 하고, 물 사용량이 감축 기준선을 넘어 15%를 더 초과할 경우는 200%의 과징금을 물려 납부액이 3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말리부 시의회와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지난 수년간 물 사용량을 줄여 절약을 실천해 온 상수도 고객들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물을 펑펑 써온 고객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강제절수 행정명령에 따라 주 수자원통제위원회가 발표한 각 지역별 강제절수령에 따르면 주내 400개 이상의 도시와 수도 공급자들은 지역별로 2013년보다 8%에서 최고 36%까지 절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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