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얼마 전 상대 운전자의 실수로 퀸즈 노던블러바드와 162가 교차로 인근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낭패를 당할 처지에 몰렸다.
이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하고 제발 봐달라고 해서 운전면허증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 그냥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 내가 가해자라고 보고를 했다”며 “사고 당시 보지도 못했던 증인이 나타나 입을 맞춘 듯 상대방 편까지 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들이 상대 운전자의 실수로 접촉사고를 당한 뒤 경찰에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잦고 특히 접촉사고 가해자가 사고 직후 현장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매수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씨는 “상대 운전자가 하도 불쌍하게 봐달라고 해 선심을 썼는데 차도 망가지고 소송 준비로 인해 시간도 낭비하고 정말 억울하다”며 “다행히 사고 당시 찍어 놨던 사진이 있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인 변호사들은 “한인들이 접촉사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하며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보관하고 주변에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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