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면허·세무국 등 주정부 기관 합동, 하루 75곳 현장 출동
연방과 주 당국이 LA 다운타운 자바시장 현금거래 및 탈세와 종업원 상해보험(워컴) 사기 및 탈루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식당과 세차장, 마켓 및 건설업체등을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의 공조 급습조사가 불시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같은 급습단속은 주 보험국(CDI)과 산업관계국(DIR), 컨트랙터 면허위원회(CSB), 세무국(FTB) 및 고용개발국(EDD)이 각 지역 검찰과 함께 각 사업장에 불시에 들이닥쳐 비즈니스 면허 및 워컴 보유 여부와 노동법 위반, 납세의무 준수 여부 및 사업장 안전도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21일 주 보험국은 이들 기관으로 이뤄진 합동단속반이 전날 LA와 샌디에고를 비롯한 주 전역의 식당, 세차장, 마켓, 일반 주택건설 현장 75곳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 중 3분의 1 이상의 업체들에서 각종 규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들은 이들 업체에서 사업자 면허증,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 사업장 안전도, 납세의무 및 노동법 이행여부를 각각 확인한 뒤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벌금부과와 함께 감사 통보를 하고 일부 무면허 건설 업체들에는 즉각적인 공사 중단조치를 내렸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실제 이번에 합동단속반이 방문한 사업장 75곳 중 15곳 이상에는 총 3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컨트랙터 면허위원회는 무면허와 종업원 상해보험 미 가입 건축업체 현장 19곳에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사업장 안전도가 미흡한 6곳을 공사를 중단시켰고 고용개발국은 31곳에 감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보험국은 사업장 불시단속 과정에서 안전 불감증이 예상보다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21일 주 보험국 공보실 관계자는 “주정부 산하 합동단속반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지만 올해 첫 합동단속 이후 추가 단속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데이브 존스 주 보험국장은 “주택 소유주들이 건축업체에 의뢰할 때는 면허증과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향후 문제발생 때 보상책임 등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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