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 미납·음주행위 “퇴거요청은 정당하다”
▶ 노인복지회 “최종명령 아니다. 센터서 못나가”
LA 카운티 법원이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에 입주한 ‘재미한국노인복지회’에 퇴거명령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노인센터(이사장 박형만)에 따르면 카운티 법원은 전날 열린 재미한국노인복지회(회장 김교원·이하 노인복지회)와 노인센터 간 분규소송 관련, 노인복지회에 퇴거명령을 내렸다.
노인센터 측은 노인복지회가 지난 38개월 동안 관리비(월 500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센터 내 입주 단체와 갈등을 일으켰다며 퇴거요청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노인센터는 법원은 노인복지회가 2012년 2월 입주 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점,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사무실을 차지한 점, 입주단체와 갈등을 빚고 음주행위 등을 일으킨 점을 들어 퇴거명령을 내렸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퇴거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센터는 측은 “노인복지회가 한국노인회와 합병했기 때문에 노인센터 입주권이 있다는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노인복지회가 관리비도 내지 않고 센터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으켜 이사회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인복지회는 법원의 판결이 최종 퇴거명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교원 회장은 “법원에서 퇴거를 언급했지만 최종명령은 아니다. 우리는 센터에서 나갈 수 없다”고 20일 말했다.
한편 이번 퇴거명령 소송을 계기로 한국노인복지회(회장 서종천)의 노인센터 지분권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노인복지회는 고 구자온 회장 때 기존 노인센터 매각 자금 56만달러와 기부금 약 9만달러를 노인센터 입주 조건으로 LA 한인회(당시 한인회장 이용태)에 전달한 바 있다. 노인센터 공동 관리주체인 노인센터 이사회와 LA 한인회는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때 한국노인회 참여도 약속했었다.
하지만 노인센터 이사회는 한국노인회에 센터 입주권을 주지 않았고 고 구자온 회장은 별세 직전까지 지분권을 요구했었다. 현재 한국노인회 회원들은 고정 사무실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센터 박형만 이사장은 “노인복지회에 퇴거명령이 내려진 사실은 유감”이라며 “이사회는 퇴거절차가 완료되면 새 입주단체 후보를 논의할 것이다. 한국노인회에 센터 입주권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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