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치과의사가 미국인 여성에게 억지 소송을 당해 명예훼손과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를 본 뒤 결국 누명을 벗었다.
워싱턴주 페더럴웨이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폴 김(사진)씨는 지난해 8월 오리건주 밀워키의 40대 주민 멜린 건시로부터 2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김씨는 주중에는 페더럴웨이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에는 오리건주의 포틀랜드 응급 치과 클리닉에서 10년 넘게 진료해 왔다.
건시는 소송에서 “지난해 3월29일 포틀랜드 클리닉에 찾아갔다가 의사인 김씨가 진료 도중 낮잠을 자고 마취제 처치를 잘못해 호흡이 곤란해지는 바람에 응급실로 실려 갔고 운전을 할 수 없었으며 체중이 줄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일간지 오리거니언이 이 소송을 보도했는데 건시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가 변호사를 고용해 그녀의 소송에 대응하자 이 여성은 청문회 3주 전에 5,000달러에 합의하자고 제의해 왔고, 김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는 지난해 12월 초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이후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지난 3월9일 이 소송은 최종 기각됐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억지 소송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도 있었지만 그보다 치과의사로서 명예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것이 더 큰 피해”라며 “최종 기각결정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