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원·근무시간 단축 불가피”
▶ 노동집약 업종 20% 원가 상승 인플레·타운경기 고전 분석도
19일 LA 시의회 본회의장에 나온 노동계 단체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의회 표결로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향후 전망과 비즈니스계 파장]
19일 LA 시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한인 비즈니스 등을 비롯한 LA시 업계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시간당 9달러인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10달러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LA시는 추가로 내년 7월부터 10.50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점차 올라가 2020년 7월에 15달러까지 급등하게 됨에 따라 노동계는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포함한 업계는 비즈니스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업주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유급병가 의무화법 등에 이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직원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이 불가피하고, 결국 LA시에서 사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노동집약 업체들 부담 가중
LA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앞으로 5년 동안 15달러까지 상승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업계는 노동집약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 봉제 및 요식업계 등이 꼽히고 있다.
급여 지출이 향후 5년 사이에 시간당 9달러에서 15달러로 67%가 급등하게 될 뿐 아니라 단순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 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비용 상승까지 생각하면 업주들이 감수해야 할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는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다보니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업계의 부담이 가장 클 것”이라며 “종업원 상해보험과 페이롤 택스 등도 최소 20% 이상의 원가상승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는 종업원들이 대다수인 요식업계에서도 임금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임금 인플레 부작용 우려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동안 최저임금만 받아온 노동자들의 임금만 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저임금을 받아온 노동자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다른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요구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잡코리아 USA 브랜든 이 대표는 “한인타운 대부분 직장의 초봉은 2,000달러 선인데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월급이 2,400이다. 결국 노동집약적 업계를 비롯해 LA시 전역의 직장 내 초봉도 자연스럽게 3,000달러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이 나올 것”이라며 “그렇다면 결국 전체 종업원들의 임금 역시 줄줄이 인상시켜야 하는 꼴”이라고 전망했다.
■ 기업들 LA 떠나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한인타운은 물론 LA시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인타운 경제의 젓줄인 의류업계에서도 경우 최근 노동법 단속강화, 오바마케어 시행,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갈 경우 결국 메이드인 USA 제품을 포기하거나 공장 자체를 타주나 제3국으로 옮기는 탈출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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