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15달러까지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안(본보 14일자 A1·A2면 보도)이 19일 결국 LA 시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A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등과 함께 미 전국에서 법정 시간 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됐다.
이날 LA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경제개발 소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4, 반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앞으로 LA시 검찰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조례로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한 뒤 시의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서명을 하는 절차가 남았으나 가세티 시장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고 있어 LA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LA시에서 최소 7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인상안에 따르면 LA시에 위치한 직원 25명 이상 비즈니스들에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7월부터 10.50달러로 인상되며, 이어 2017년 7월에 12달러, 2018년 7월 13.25달러, 2019년 7월 14.25달러, 그리고 2020년 7월부터는 시간당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또 직원 25명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상시점을 각각 1년씩 늦춰 2017년 7월부터 10.50달러로 인상된 후 2021년 7월부터는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5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후 2022년부터는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이밖에 이번 임금 인상안은 일부 예외규정이 포함돼, 14세에서 17세까지의 미성년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가 규정한 최저임금 가운데 높은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또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비영리기관의 대표 급여가 그 단체에서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직원의 5배 이하인 경우 15달러 최저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차일드케어 관련 단체나 정부 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인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 검찰의 조례화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시기는 올해 연말께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집약적 업종인 봉제나 의류, 요식업, 청소업계 등에 이번 임금 인상 여파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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