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데일시가 일본계 주민들이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원고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8일 가주한미포럼(사무국장 김현정)에 따르면 최근 글렌데일시(시장 자레흐 시나얀)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 항소에 관한 원고 측 주장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글렌데일시는 이 답변서에서 “시 정부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해 온 전통이 있다”며 원고 측 주장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글렌데일시는 답변서를 통해 일본계 단체인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글로벌 연합’(GAHT)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주장이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연방 외교권을 방해한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원고는 소녀상 석판에 새겨진 내용의 역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모욕’을 주장한다. 원고 측은 시가 연방 헌법이 부여한 외교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외교정책에 관해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일 또한 흔하다”며 “원고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판례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역사적 진실로 불편을 겪는다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끝으로 글렌데일시는 “만약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 내 수많은 공공 추모비, 기림비, 결의안 등 지방 정부가 조직한 일이 모두 헌법에 부합한지 따져야 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원고의 가설적 주장, 지방 정부의 자치권이 외교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원고 측이 제기한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소송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GAHT는 “글렌데일시 정부가 월권으로 소녀상을 세웠다”며 항소를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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