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포재단 내분 소송전 6월1일 일괄 판결
▶ 수만달러 변호사비로 써
이사회 양분사태로 2년째 대립하고 있는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미동포재단 윤성훈 이사장과 반대파인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제기돼 있는 한미동포재단 분쟁관련 소송들에 대해 법원 측이 18일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예정됐었으나 소송 당사자들이 판결 연기를 요청해 판결을 2주 연기했다.
법원 측은 그동안 양 측이 지루한 소송전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오는 6월1일 양측 소송전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한미동포재단 윤성훈 이사장 측과 반대편인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은 지난 4월9일 의무 합의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최종판결에서 ▲재단 분쟁해결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TRO) ▲조갑제 전 이사 서명 진상규명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 등의 법원명령 불복종 관련 소송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양측은 법원이 정통성 문제에 관한 최종판결을 내릴 경우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혀 왔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재단 정상화를 통해 한인사회 공금 탕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사회 정통성을 주장하며 LA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수익금 수만달러를 소송비용으로 탕진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한인사회에서 쏟아지는 지탄에도 아랑곳 않고 LA 한인회관 관리·운용권에만 집착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윤성훈 이사장은 김재권 LA 한인회 전 이사장 등 총 10명을 이사로 선임해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파인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과 박혜경 이사장 대행 측은 윤성훈 이사장 제명이란 기존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양측 소송전이 장기화하면서 한인사회 공금인 5만달러 이상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은 무책임의 전형으로 지적받고 있다. 양측은 이사회 내분관련 소송은 재단문제라며 공금을 사용 의사를 밝혀 한인사회 봉사단체란 사실 자체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 한인회장은 “양측이 감정적으로 대립해 한인사회에 환원해야 할 LA 한인회관 운영수익 수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성훈 이사장 측은 LA 한인회관 옥외광고와 안테나 수익으로 매달 1만550달러를, 반대 측 사무국은 한인회관 건물 세입자 렌트비로 매달 1만6,000달러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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