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무기거래 한인, 수정헌법 4조로 승소 전망
▶ 법원, 이민 당국의 무단 압수 관행 위헌 판결... 공항·국경서도 현행범 아닌 경우 영장 제시해야
지난 2012년 12월 LA 공항. 서울로 향하는 국적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 제트웨이를 걸어가던 한 한인 남성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이 가로 막아 섰다. 신분을 밝힌 이 수사관은 한인 남성의 랩탑컴퓨터를 무단으로 압수했다.
이 수사관의 손에는 압수 수색영장이 없었고, 해당 한인남성에게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국경이나 공항에서는 특정한 이유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이나 개인이 소지한 물품을 수색할 수 있다는 오랜 수사관행에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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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수사관은 연방 정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부품의 불법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중이었으며, 영장 없이 랩탑과 물품들을 압수당한 한인 남성은 가람 엔지니어링사 대표 김재식씨였다.
수사당국은 김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사일에 쓰이는 미제 가속도계를 유출해 중국인 중간상을 통해서 적성국가인 이란에 넘겼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수사관은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김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시점을 기다렸다가, 별도 영장 없이 수색이 용이한 공항에서 김씨의 짐을 압수수색한 것이었다. 당시 수사관은 김씨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지하지는 않았지만 압수한 김씨의 랩탑컴퓨터를 샌디에고에 있는 전문 분석팀에 보내, 랩탑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 거기에는 김씨의 이메일과 삭제됐지만 복구된 각종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자료를 통째로 복사한 이민세관단속국 측은 이 랩탑컴퓨터를 한국으로 귀국한 김씨에게 우편으로 돌려줬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랩탑에서 복사한 김씨의 파일들에서 김씨가 미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미사일 부품을 중국인 중간 업자를 통해서, 이란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결국 연방 검찰은 지난 2013년 초 이 랩탑에서 확보한 증거로 김씨를 불법 무기수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씨는 연방 수사기관이 범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사실 관계도 특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랩탑을 무단으로 압수했으므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증거채택불가를 요청했다. 수사당국이 수정헌법 4조의 불법 압수 금지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물을 법원이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었다.
결국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아닌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공항이나 국경에서 영장 없이 특별한 의심의 사유가 없더라도 수색이 가능하다는 관행이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범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도 없이, 김씨의 랩탑을 무단으로 압수하고,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랩탑에서 찾아된 자료는 김씨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사실상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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