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용의자 15%만 군법회의 회부’
미군이 영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62%가 각종 보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성폭력 신고자들이 보복당할 확률이 다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보다 약 12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의 2014회계연도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신고자 소유의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부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뤄졌다.
보고서는 신고된 용의자의 약 15%만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전체 용의자의 약 5%에 대해서만 가시적인 처벌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 군내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몇 년간 성폭력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보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미군에서 했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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