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1·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형량 선고를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15일 독극물 주입에 의한 사형을 선고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는데, 이 중 사형이 가능한 17개 혐의 중 대량 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등 6개 혐의에 걸쳐 사형을 선고할 만한 정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배심원단은 설명했다.
사형선고는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만약 단 1명의 배심원이라도 사형에 반대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결정되는 상황이었다. 배심원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데다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배심원단은 “차르나예프는 보스턴 테러 직후 숨진 형 타메를란의 강압에 못 이겨 테러에 참여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이 사형선고를 발표하는 순간 차르나예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선고 내용을 들었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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