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개 안보법률 개정
▶ ‘일 존립 위협’ 단서 집단자위권 허용
2차 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교전권을 스스로 포기한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의 문턱에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주재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개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자위대법 등 10개 법률 개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 법안’으로 일원화해 신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함께 2개 법안을 의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11개 법안 중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헌법 9조 하의 ‘전수방위’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은 존립의 기로에 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지원 대상도 미군에서,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지원 활동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진다.
새로 도입되는 국제평화지원 법안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에 대응하는 외국 군대를 자위대가 후방 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아베 내각은 또 회색지대 사태 때 자위대에 치안 및 해상경비 활동을 신속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화로 각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각의에서 결정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각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일본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를 각의 결정했다"고 밝힌 뒤 이번 법제 개정으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며, 일본이 이라크 전쟁과 같은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들은 신중한 법안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참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6월 하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올해 여름 안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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