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가혹행위 관련 의도적 수사방해 혐의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을 뒤흔들었던 셰리프 경관들의 구치소 권한 남용 및 재소자 가혹행위 스캔들과 관련해 폴 다나카(사진) 전 셰리프국 부국장이 수사방해 혐의로 연방 당국에 체포돼 기소됐다.
14일 연방 검찰은 현 가디나 시장인 다나카 LASD 전 부국장과 윌리엄 카레인 전 캡틴을 수사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나카 전 부국장과 카레인 전 캡틴은 지난 13일 연방 대배심 기소결정 이후 체포됐다가 각각 보석금 5만달러와 10만달러를 내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방 검찰은 다나카 전 부국장 등 셰리프국 고위 간부들이 FBI가 내사하던 LA 카운티 구치소 재소자 가혹행위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다나카 전 부국장 등 고위 간부들은 LA 카운티 구치소 내 재소자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은폐하는데 가담했고 내사를 맡은 카레인 전 캡틴과 함께 해당사건을 감사하는 직원 45명을 1명으로 축소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 연방수사국(FBI)이 해당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하자 사건을 은폐하고 비협조 자세로 일관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FBI는 지난해 LASD 전·현직 경관 7명이 구치소 내 가혹행위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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