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4인가족 기준 632달러까지 혜택
▶ 카드형태 지급 영주권 취득 때 문제 안돼
“푸드스탬프의 새로운 이름인 캘프레시는 혜택을 받아도 시민권 등 이민 신청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지난 2011년부터 ‘캘프레시’(CalFreshㆍ구 푸드스탬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자들의 호응이 적어 연방 및 주정부 기관 등이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신청 대상과 수혜 내용 등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등 정부기관들은 14일 롱비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캘프레시는 수혜자들에 대해 이민자 체류신분 관련 불이익이 없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캘프레시 홍보에 나선 이유는 캘프레시 프로그램이 이민자 체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민자 사회에서 잘못 알려져 있어 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LA 카운티 사회복지국 관계자는 “공공부담에 들어가는 복지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들에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경우로 제한된다”며 “캘프레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각 주 저소득층의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현금을 건네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 부담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 이민 당국에 따르면 웰페어나 생계보조비 같이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나설 때 수혜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캘프레시나 메디칼 등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받아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와 일부 자격을 갖춘 이민자로, 가족단위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중 1명만 영주권자이어도 수혜가 가능하다는 게 사회복지국의 설명이다.
단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생활보조비(SSI)나 주정부 생활보조금(SSP)를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캘프레시 혜택에서 제외된다.
캘프레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크레딧 카드처럼 쓰이는 EBT 카드를 통해 식료품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2,552달러 미만이면 최고 632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참조>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은 현재 카운티 내에서 총 117만여명이 캘프레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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