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청소년에 대한 군입대 허용안이 결국 또 다시 무산됐다.
연방 하원 법제위원회는 13일 국방예산안(NDAA)에 추방유예 청소년에 대한 군입대 관련조항 첨부여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인 끝에 공화당 제프 던햄 의원이 발의한 ‘엔리스트 법안’을 국방 예산법안 수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대를 모았던 추방유예 청소년의 미군 입대 허용안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무산됐다. 던햄 의원의 이 법안은 당초 별도의 독립법안으로 발의됐으나 NDAA 수정안으로 처리를 시도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법제위원회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엔리스트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을 통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미군 입대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던햄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공화당 강경보수파 의원들과 지도부의 반대로 막판에 법안 발의를 철회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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