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시 최저임금 인상
▶ 시행 시기·사업장 규모 따라 1~2년 연기, 각 지역 상의 단체 등“졸속 인상”반대
13일 LA 시의회 경제개발 소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켜 시의회 전체회의에 회부함으로써 LA에서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9달러 수준에서 5년 후에는 15달러로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
시의회 전체회의가 빠르면 내주 19일 이 인상안에 대한 심의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를 앞두고 그동안 고조돼 온 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3일 LA 시의회 경제개발 소위원회가 표결을 앞두고 실시한 공청회에서는 그동안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과 시의원들이 제안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제로 다뤄지면서 비즈니스 단체와 노동계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였다.
가세티 시장은 시간당 9달러인 최저임금을 2015년 10.25달러, 2016년 11.75달러, 2017년 13.25달러까지 인상하자고 제안했었고, LA 시의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13.25달러로 인상하고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이날 경제개발 소위원회 소속 시의원 7명은 최저임금을 최고 15달러까지 올리는 원칙에는 모두 찬성한 가운데, 이같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LA시 경제와 비즈니스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을 늦추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시의회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연합회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졸속’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스토랑연합회는 최저임금에 팁을 받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적용 대상에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보장 및 인상은 시대적 요구라며 LA 지역 최저임금은 렌트비 등 물가 등을 감안해 시간당 최소 15달러는 돼야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LA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접한 한인들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한 병원 원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릴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식당과 소매점 판매가격도 인상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한 보험회사 대표는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럴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등 비즈니스 운영비용 자체가 올라간다”며 “정치인들이 임금을 올린다고 강조해 결국 본인들 재선 성공만 바라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인회사 한 직원은 “일단 LA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 등 시급이 너무 적다. LA와 호주 물가는 1.2배 차이지만 최저임금은 LA가 9달러, 호주는 21달러”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주와 근로자 간 대립으로 몰고 가는 시각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1980년 이민 왔다는 한 한인 남성은 “당시 LA 원베드 한 달 렌트비는 50~100달러였는데 지금은 1,500~2,000달러”라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몇 달러 올려도 거주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