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 행사를 통해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추방대상 이민자를 석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추방대상 이민자 석방과 관련된 자료를 온전히 수집하거나 분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추방대상 이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감사관실(OIG)이 지난 4일 공개한 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14회계연도에 ‘기소재량권’ 행사를 통해 석방한 이민구치소 수감자는 1만2,7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OIG는 이 보고서에서 이민구치소를 관할하고 있는 ICE 측은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기소재량권’ 행사를 통해 석방하고서도, 기소재량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만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ICE가 ‘기소재량권’ 행사를 통해 석방한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은 대부분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전과가 없거나 경범전과 이민자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를 평가할 만한 온전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OIG의 지적이다.
OIG는 또, ICE는 앞서 ‘기소재량권’ 정책 시행을 예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와 자료를 보존해 ‘기소재량권’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받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민단속 강화를 주장하는 보수성향 단체와 공화당은 2013년에도 이민당국이 수만여명의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석방했다고 비난(본보 2014년 4월1일자 보도)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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