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가 구치소에 이민국 관리를 상주시켜 실시해 온 수감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하는 현행 287(g) 프로그램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LA 카운티 수퍼이바이저 위원회는 구치소에서 이민국 관리가 수감자에 대한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하도록 허용한 연방 이민서비스국(ICE)과의 287(g) 프로그램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 반대 2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힐다 솔리스, 마크 리들리 토머스, 셀리아 쿠엘 수퍼바이저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돈 크나베,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287(g) 프로그램 폐지안이 이날 가결 처리됨에 따라, 현재 LA 카운티 구치소에 상주하고 있는 수감자 신분조사 전담 ICE 관리는 구치소를 떠나게 되며, LA카운티 정부와 ICE가 맺은 ‘287(g) 프로그램’ 협약도 종료된다.
‘287(g) 프로그램은 ICE가 미 전국의 지역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등 추방 대상자를 색출해 내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위해 ICE는 협약을 맺은 지역 정부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신분조사를 전담하는 ICE 관리를 상주시키고 있다.
지역 정부가 이 협약을 맺으며 지역 경찰은 ICE의 추방대상 이민자 색출과 신병 인도절차를 협력하게 된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지난해 이 협약을 파기해 더 이상 구치소 수감자에 대한 이민체류 신분 조사를 중단한 것과 달리 LA 카운티는 지난해 이 협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해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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