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만의 무죄 판결…2011년 헌재 합헌 불구 논란 ‘재점화’할듯
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규범의 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는 전시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 업무나 재해방지·수습 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라며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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