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기중개상이 미국의 핵심 미사일 부품을 이란에 불법 공급한 혐의로 LA에서 체포돼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가운데(본보 3월26일자 보도) 이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일부 증거에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담당 재판부는 기소된 한국 무기중개업체 가람교역 대표 김재식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무효가 된 증거는 김씨가 지난 2012년 12월 연방 당국에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노트북 PC 안의 자료들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트북 PC를 압수장소인 공항에서 약 150마일 이동시켰고, 내부 정보를 검토한 후에 컴퓨터를 돌려준 점이 통상적인 출입국 심사과정에서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미국 정부의 규제대상 품목이자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가속도계를 중국인 중개업자를 통해 이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김씨에 대한 기소를 기각할 만한 요인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LA 국제공항에서 미국 입국절차를 받던 중 국토안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된 뒤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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