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여금고 보관 1억5천만원 빠져…’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높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를 할 때 부인의 일부 현금 자산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은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홍 지사는 11일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자청한 기자 간담회에서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 출처에 대해 ‘집사람이 모아둔 개인 비자금’이라고 공개했다. 경선 기탁금은 홍 지사의 부인이 2004년 8월 모 은행 지점에 대여금고를 만들어 보관한 현금 중 일부라는 것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경선 기탁금이 1억2천만원인데, 어디서 돈 구할 데 없느냐고 하니까 아내가 6월 23일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돈을 가져와 국회 보자기에 싸 주었다"면서 "문제의 소지가 뻔한데 거기에 부정한 돈을 받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여금고에는 모두 3억원가량이 있었는데 경선 기탁금으로 1억2천만원 사용했으며 아들 결혼식 때 3천만원을 쓰고 1억5천만원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아내에게서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홍 지사는 이같은 부인의 비자금 보유 사실을 최근 수사과정에서 알았음을 시사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1천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경남지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인의 비자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재산 등록 누락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뻔히 알면서도 경선 기탁금 출처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부인까지 사실상 사건 속에 끌어들인 셈이 됐다.
홍 지사는 "내가 알아야 등록하지. 이번에 알았다"면서 "(재산 등록 누락 부분이 문제가 돼)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감사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불성실 신고 여부를 심사,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최종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누락 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면책 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고의성 여부 등도 따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4년 재산 29억4천187만8천원을 신고, 전년보다 2억7천179만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지사의 재산 증가는 금융기관과 건물 임대 채무를 갚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7명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6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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