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에 한해 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구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A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현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한정돼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군복무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포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한국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 한해 현행 18세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을 좀 더 연장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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