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재단 지원금 5만달러 목적 외 사용
▶ 주미대사관 리모델링 공사 특정업체 계약, 대사관 직원 자녀 학비보조 부당 지급 등
■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나
재외동포재단과 미 대사관 등 일부 재외공관이 예산을 관리하면서 사전 승인 없이 지원금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게 비용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한국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등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재외동포재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총 18개 단체에 교부한 지원금 5만6,000달러가 사전승인 없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재단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재단 지원금 교부지침’에 따라 예산에 책정된 이외의 목적에는 자금을 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단은 미주지역 81개 한인단체에 총28만7,400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5만6,000달러가 많게는 2만4,000달러에서 적게는 300달러까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지만 재단이 이를 방치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 한인 단체의 경우 201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이민 11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되자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금 2만달러를 ‘완공 1주년 축제 후원’ 사업으로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됐으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지원된 300달러가 한 단체의 총회를 겸한 통일기금마련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로 집행됐다.
또한, 주미 대사관이 공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부 재외공관들이 예산집행을 허술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주미 대사관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사 내부 도색작업이나 냉난방 설비교체 등 보안과 거의 관계없으면서도 공사비가 8,000만원이 넘는 공사 9건에 대해 경찰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주미 대사관 행정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결과 주태국대사관은 귀임이 예정된 직원이 부당하게 신청한 자녀 학비보조 수당 5,979달러를 아무런 검토 없이 지급한데 이어 학비를 환수조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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