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활동범위를 넘어선다는 연방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 행태는 2013년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연방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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