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5,000달러 복권 당첨자에게 주유소 종업원이 75달러만을 상금으로 건네다 당국의 함정단속에 적발됐으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팜데일의 한 주유소 종업원은 지난 3월25일 7만5,000달러 복권 당첨자에게 75달러만을 상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이 복권 당첨자는 함정단속을 벌이던 주 복권국 소속 수사관이었다.
함정단속 중인 복권국 수사관에게 당첨금의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은 75달러만을 건넸던 이 주유소 종업원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복권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유소 매니저 샴선 이슬람은 “종업원이 당첨금을 잘못 전해 주는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취해 폐쇄회로(CCTV)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며 해당 남성에게 당첨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고 실수를 주장했다.
주 복권국은 이슬람에게 잠복수사 중인 사실을 설명했으며 종업원이 사기를 범할 행위가 아닌 단순 실수란 점을 인정했다.
복권국 측은 “복권을 취급하는 몇몇 업소들이 당첨금을 전해줄 때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무작위로 함정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당첨자들도 자신의 당첨금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복권국 측은 종업원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당첨금 교환과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