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까지 단계 인상....
▶ 상원 반대로 입법 가능성 불투명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뉴욕주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7표, 반대 43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인상안은 뉴욕시와 웨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에서는 현재 시간당 8달러75센트인 최저임금을 2016년 말을 기해 12달러50센트로 올린 후 2017년말 13달러75센트, 2018년 15달러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2016년말 시간당 10달러50센트로 올린 후 2017년말 11달러55센트, 2018년말 12달러60센트로 인상된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인상안이 주상원으로 넘어갔지만 상원을 장악한 다수당인 공화당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6년 말을 기해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50센트로 올리고, 뉴욕시는 11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75센트이며 올 12월31일을 기해 9달러로 오르게 돼 있다.<조진우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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