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7월부터 시행…자체 변호사 시험 폐지
뉴욕주가 내년 7월부터 자체 변호사 시험을 폐지하고 ‘전국 통합형 변호사 시험 제도’를 도입한다.
조나단 립맨 뉴욕주 대법원장은 5일 현재 미 전국 15개 주에서 시행하는 통합형 변호사 시험제도인 ‘UBE’(Uniform Bar Examination)를 뉴욕주에서 2016년 7월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UBE는 현재 앨라배마와 네브라스카, 유타, 아이다호, 뉴햄프셔, 콜로라도 등 주로 대부분 작은 주가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 시험으로 해외 출신 응시생이 많은 뉴욕주가 합류하면 총 응시자수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BE의 최대 장점은 평가 기준이 일원화돼 각 주가 정한 최저 합격점수를 통과한 학생들이 타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립맨 수석 판사는 “통합형 시험을 채택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의 변호사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뉴욕주 변호사들이 타주의 케이스를 맡는 데 더욱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BE 시행에 따라 뉴욕주 응시생들은 기존 50개 객관식 문제와 5개 에세이 문제에서 200개 객관식 문제와 6개 에세이로 늘어난 새 유형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뉴욕주는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새로운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 평균 1만5,000~1만6,000명이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있으며 UBE가 시행될 경우 응시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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